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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적부조를 받아도 영주권이 기각되지 않는다

지역뉴스 | | 2020-08-09 1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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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공적부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공적부조) 규정을 공식 시행해왔다.

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에 따르면 3년 이내 12개월 이상 연방 보조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Food Stamp), 월세 보조(Section 8) 등의 공적부조를 1회 이상 수혜 할 경우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다.

적용대상은 영주권 신청자, 비이민비자 신청자, 신분변경, 재입국하는 영주권자 등이다.

 

반면 미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 영주권 갱신자 등을 포함해 응급 서비스를 받거나 21세 미만 미성년자, 임산부, 신생아를 둔 어머니 등은 공적부조 신규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모 및 신생아 영양 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청소년 의료보험, 학교 무료 급식, 푸드 뱅크, 쉼터, 주나 지역 건강보험 프로그램 수혜자도 제외된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퍼블릭 차지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이 임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 이유는 이민자들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신분의 불이익을 생각해 의료서비스 등을 피해왔다. 이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필수 업종 노동자의 대다수가 이민자들로 구성돼 있다.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가의 입장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서류 접수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J Law Firm Group의 김재정 이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현명한 결정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을 기각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적부조 문제가 우려되는 케이스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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