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주정부의 예배 인원 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교회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 가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4일 찬성 5대 반대 4로 네바다주 데이턴에 있는 ‘갈보리 채플 데이턴 밸리’ 교회가 제기한 긴급청원을 기각했다.
현재 네바다주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교회 예배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면 카지노, 식당 등은 당국의 안전기준에 따라 각 시설에 지정된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이런 규정이 유독 종교 시설에 불리하다며 예배 인원을 90명까지 늘려달라는 청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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