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거주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를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적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호주,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미성년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해 현지 국적을 자동 취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데, 이 같은 사례는 본인 의지와 무관한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미국 국적이 부여되고, 부모 중 한 명이라고 한국 국적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미국 태생 한인 2세들 대부분에게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