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상 공공장소 착용 의무화
던우디는 벌금 없어, 디캡 250불
디캡카운티와 카운티 내 애본데일 에스테이츠, 도라빌, 던우디 등 3개 도시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이번 조치로 브룩헤헤이븐시 등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디캡 내 도시는 5개가 됐으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의 어정쩡한 조치에 대항해 의무화 조치를 단행하는 지방자치 조직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다.
디캡 커미셔너 위원회는 14일 오후 8세 이상의 주민과 방문자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그러나 운전, 식사, 음료 마실 때 등은 예외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야외 운동 시도 예외다. 첫 위반자는 경고, 이후 위반자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커미셔너들은 벌금 부과 보다는 교육적인데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며 벌금 집행에 반대하기도 했다. 결국 10만달러의 마스크 착용 교육비 등을 조례에 추가하면서 찬성5, 반대1, 기권1표로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밤 애본데일 에스테이츠, 도라빌, 던우디 시의회는 마스트 착용 의무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디캡의 경우와 같은 예외조항을 뒀다. 던우디는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았고, 도라빌은 횟수에 따라 25달러, 50달러, 100달러의 벌금 조항을 뒀다. 애본데일 에스테이츠는 경고 후에도 계속 조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만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들 지방자치 도시들의 조례는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하지만 의무화는 아님’이란 원칙과 배치된다. 주지사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지방자치 정부가 주지사 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켐프는 이들 조치에 대한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겠지만 단속 효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쳄블리시는 이번 주 안에 마스크 의무화 조례를 채택할 예정이다. 터커시는 채택하지 않을예정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