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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어린이 카시트 유래와 착용법

지역뉴스 | | 2020-07-08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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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놓고 법정 공휴일로 지킨다. 그런데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따로 없다. 따로 없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 1년 내내 365일을 어린이날로 여기기에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어린이를 끔찍이도 아끼는 정도가 미국이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말이다. 자동차 운전에서도 어린이를 특별히 생각해 주는 대목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용 카시트이다. 영어로는 Child Safety Seat 혹은 Child Car Seat이라고 부른다. 어린이용 카시트를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야 아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어린이용 카시트가 생기게 된 유래와 착용법에 관해 알아보자.

 

1933년대 중반부터 어린이용 카시트에 관한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하여 점차 극소수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는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어린이의 안전을 특별히 걱정하는 사람들만 사용했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카시트를 많이 이용하게 된 것은 1979년 테네시 주에서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고 난 이후이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주가 카시트 착용을 법으로 정하는 데는 6년이나 걸렸다. 즉, 1985년에서야 어린이를 차에 태우면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만일 사용하지 않으면 교통법을 위반하게 되어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이 법제화된 이후인 1987년에도 카시트를 사용하는 빈도는 8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카시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져 사용빈도는 상당히 높겠지만, 여전히 100%와는 거리가 좀 있을 것이다.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에 관한 법은 주마다 나름대로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전역에 한가지의 일률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특히 카시트를 이용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그 위반에 대한 벌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벌금액이 $10인 주가 있는가 하면 $500인 주도 있다. 그리고 그 위반에 대해 벌점을 주는 주도 있고 주지 않는 주도 있다.

 

카시트의 종류에도 세 가지의 단계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 걷지 못하는 영아에게는 후방을 향하는 영아용 카시트, 걸음마 단계의 유아에게는 전면을 향하는 유아용 카시트, 좀 더 나이를 먹은 아이들에게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나이, 키 혹은 몸무게의 구분도 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혼동을 준다. 그리고 일정한 나이, 키 혹은 몸무게를 넘으면 어른용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에 대한 구분도 주마다 다르다. 굳이 공통점은 찾자면, 어린이는 가능하면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는 점이라 하겠다.

 

미 동남부 두 개 주만 골라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조지아 주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나이가 8세 미만의 어린이 중 57인치 이하인 어린이는 키와 신체에 맞는 카시트를 골라서 이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때에는 최소한 $50의 벌금을 내게 되면 벌점이 따라 나온다. 앨라배마 주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만 한 살 이하의 영아는 후방을 향하는 영아용 카시트, 네 살 이하의 유아는 전방을 향하는 유아용 카시트, 여섯 살 미만의 어린이는 부스터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5 이상의 벌금에 벌점이 따라 나온다.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찰에 적발될 수도 있다. 경찰에 적발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치는 것을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무엇인가부터 걱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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