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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늘어나는 불법 ‘이민 브로커’

지역뉴스 | | 2020-06-28 1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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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분께서 저렴하게 이민 접수 일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0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65세 K씨.

이번 기회에 시민권을 신청해보라는 주변의 권유로 마음을 굳혔다. K씨는 미국에 오자마자 먹고살기 바빠 영어가 부족했다. 자연스럽게 시민권 생각은 할 수 없었다.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본인이 한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B씨는 저렴한 가격에 시민권을 도와준다고 말하니 더할 나위 없었다.

 

결정적으로 B씨는 한인 사회에서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많은 이민 서류를 도와주고 있어 더욱 신뢰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민 브로커’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도움받아서도 안 된다.

변호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적은 금액이라도 받고, 한인을 돕거나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해가 바뀔수록 자격증 없는 무허가 이민 브로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격증 없이는 이민국의 서류 수속비용을 받고,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실제로 이민자들의 서류 수속을 맡고 수천 달러씩 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허가 이민 브로커 사무실을 압류한 사건이 있었다. 

주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고객을 모집했으며, 해당 사무실에서 무려 수백 개의 고객 파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웹사이트는 차단된 상태이며, 사업과 관련된 은행 계좌는 모두 동결된 상태라고 알려졌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무면허 법률 자문이 기승을 부리자 변호사 협회가 직접 이를 단속하는 주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 협회가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무면허 업무 관련 신고만 900건 이상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400건이 넘는 케이스가 이민법 관련으로 집계됐다.

 

JJ LAW FIRM GROUP 김재정 변호사는 “모든 이민 서류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대행인이 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민 관련 서류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얻으러 사무실을 찾아갈 때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인터넷에는 해당 주와 변호사 이름만 넣어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트에 따라서 변호사의 등급까지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브로커일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사전에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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