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연방정부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2020년 은퇴연금(IRA/401(k))의 최소인출규정(RMD) 의무가 면제된다.
23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 계좌 401(k) 또는 개인은퇴연금계좌(IRA)를 보유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올해 최소인출규정(RMD) 의무가 면제됐다고 밝혔다.
RMD는 은퇴연금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IRS 규정으로 401(k), 403(b), 457(b), 연방정부 TSP, 전통적 IRA, SEP IRA, SIMPLE IRA 등이 RMD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IRS에 따르면 2019년까지는 RMD를 적용받는 시기는 은퇴연금계좌 보유자가 만 70세6개월이 되는 날짜의 다음해 4월1일이다. 두 번째 RMD 인출은 만 70세6개월이 되는 해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다. 이후로는 매년 12월31일까지 RMD를 인출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12월 시행된 SECURE Act에 의해 2020년부터는 RMD인출 규정이 72세로 연장되었다. 23일 IRS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2020년 RMD를 인출한 경우 RMD면책 조항에 의거 이미 인출한 RMD금액을 다시 IRA 구좌에 8월 31일까지 재입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RMD를 제때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RMD 인출의무 조항이 면제됐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