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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민 중지와 30일 체류 연장

지역뉴스 | | 2020-04-27 1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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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비자인 ESTA 비자로 미국 내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결혼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코로나 여파로 이민업무가 정지돼서 걱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3일 자정부터 60일간 이민 중지를 공식 발효했다. 며칠 만에 결정된 사항인 만큼 많은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수속 중이거나, H-1B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이민 중지 행정명령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해외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외국인들에게 적용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민 수속 중단 조치 대상자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인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비자는 발급받았으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다.

 

■ 가족 초청 영주권은 제외대상

시민권자의 부모, 형제/자매 초청 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가족 초청 신청자는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 업무가 진행된다.

 

■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영주권 프로세싱은 제외대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수속 중인 외국인들은 이민 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업무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취업 영주권은 중단되지 않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또한,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B 비전문직 취업비자, 유학 연수 비자 등도 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전자여행 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특수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경우 30일의 체류연장을 할 수 있다. 

미 연방 이민국(USCIS)은 “ESTA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했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특수한 만큼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만약 코로나 19로 인해 바로 돌아가지 못하는 여행자 혹은 이민자가 있다면 지역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CBP, Customs & Border Protection) 사무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https://www.cbp.gov/contact/ports)

자세한 것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 여파로 대량 실직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0일 후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파악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혀 이민 수속 중단 조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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