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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COVID-19 과 프랜차이즈 사업 (FDD 갱신)

지역뉴스 | | 2020-04-23 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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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및 관계 주 정부 프랜차이즈 법률에 따라 모든 본사는 매년 FDD를 수정해야 하고 일전에 언급한 14 개 주정부에 제출하여 갱신 승인을 얻은 후에 비로서 프랜차이즈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밣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사회적 격리와 자택 근무로 인해 대 다수의 본사가 시간에 맞추어 수정된 FDD를 주 정부에 제출할 상황이 어려워져 해당 관계  주정부 차원에서 유연하게 마감일자를 연기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특별히 편의를 봐주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와 미네소타주 주 정부는구체적인  90일 연기를 허락하였고 대부분의 주 정부는 마감일 연기, 갱신에 따른 벌금 철회, 온라인 갱신 장려, DocuSign, 또는 사례별로 갱신의  마감일을 유연하게 해주었다.

아울러 새로이 준비되는 FDD에는 새로운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몇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궁극적인 변화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고려하는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와 꼭 알고 있어야  할 위험 요소들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었다. FDD는 프랜차이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도 아니고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보는 법적자료라기 보다는 약자인 예비 가맹점주들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전에 충분히 알아야 할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라고 보는 것이 좋다. 

특별히 금년 부터는 서두에 FDD를 활용하는 방법을 수록하여 예비 가맹점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특히, 투자 액수와 예상 소득, 본사의 재정적 능력 , 본사의 시스템의 안정성, 프랜차이즈 개발의 현주소, 본사의 법적 및 소송 관련 질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본사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 액수, 사업모델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공급업체와 운영에 대한 제한성,   피할 수 없는 본사와의 경쟁, 프랜차이즈 갱신 및 종료의 한계 가능성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 고려해여 할 특별 위험 요소들, 예를 들어 타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소송, 최저 로열티 납부에 관련 내용과 그에 따른 처벌등이 있다. 그리고 특정 주 정부에는 프랜차이즈를 팔기 위해 본사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2020년 이전에는  FDD앞부분에 14개 주의 프랜차이즈 판매 유효날짜를 기입하였는데 이 내용을 수록한 부분이 조금 바뀌어 23 번 항목인 영수증 바로 전으로 변경 되었다. 

COVID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현재까지 약 2천만명이 실직하였고 더 많은 이들이 실직의 위험에 놓여있다. 이로인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많은 이들이 가맹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을 예상하여 합당한 준비를 하고있다. COVID 19의 여파에 따라 일부 본사는 FDD이 갱신 이후에도 수정안을 준비해 놓아야 할 상황에 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예비가맹점주들에게 FDD가 전달될 때 본사가 FDD19번 항목인 재정 성과 측정표 (Financial Performance Repsentation-FPR) 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 연방법에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하는데 갱신 승인을 받은 후라도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 FDD의 수정안을 준비해야 하고 승인을 얻은 후에 다시 프랜차이즈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주 정부의 사기 방지 조항은 부정확한 사실이나 사실을 누락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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