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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없이 급여 75% 유지해야 감면 대상

지역뉴스 | | 2020-04-20 09:09:37

ppp,대출시,주의점,감면대상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지난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하 PPP)에 대한 신청이 16일 종료됐다.

한인 스몰비즈니스 오너들도 상당수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실제로 수령한 가운데 PPP 수령후 융자금 중 감면과 상환 금액 요건 사전 숙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이는 PPP의 감면 조건을 무상 지원으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전문가들은 PPP 조건을 정확히 숙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행 배경

중소기업 긴급구제를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업주들 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독립사업자 등에게 연방 정부가 해당 업체들과 사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융자를 해주는 것을 골자로 했으며 1차 프로그램은 종료된 가운데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예산이 배정될 경우 다시 재신청이 이뤄진다.

■융자시 주의점

PPP는 작년 직원 임금의 75%를 유지하고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되고 융자 받은 후 첫 8주 간은 임금지급으로 쓴 지출 금액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즉 PPP의 감면요건에 합당하려면 PPP로 받은 대출금으로 직원을 모두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급여의 75% 이상을 직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또한 이 액수에는 업체의 모기지와 렌트, 유틸리티 지출액 등도 포함되고 있는데 PPP승인 후 대출금을 수령한 이후 첫 8주 동안 지급했거나 지출한 금액만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첫 8주간 사용한 대출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페이롤택스, 세금보고, 모기지 페이먼트 서류, 렌트 및 유틸리티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은 후 8주 이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자격 및 조건

PPP 특별융자 최대 한도액은 수혜 업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12개월간의 기업의 월평균 급여비용(payroll costs)의 250%(2.5배)에 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에 직원을 해고했다면, 해고한 직원의 임금 만큼 융자금액이 줄어든다. 또한 대출 및 선불 수수료는 없다. 연방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 ▲자영업체 ▲우버 운전자와 같은 개별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특별융자 대상이다.

<박주연 기자>

해고 없이 급여 75% 유지해야 감면 대상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수령자들은 프로그램의 융자금 중 감면과 상환 금액 요건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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