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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번호 있는 납세자에 3주 후 은행계좌로

미국뉴스 | | 2020-03-27 11:11:45

소셜번호,탑세자,3주후,은행계좌로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세금보고했어도 서류미비자·유학생 등은 제외

우편 수령할 경우 몇달 걸릴듯…과세는 안해

별도 세금보고 안한 17세 이상 자녀는 못받아

 

지난 25일 밤 연방 상원을 통과해 하원 표결처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코로나19 대처 긴급 경기부양법안에서 한인들의 관심이 가장 쏠리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현금 지급안이다.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200달러, 자녀당 500달러로 확정됐지만, 돈이 과연 언제 수중에 들어올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기존에 택스 리턴을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은 납세자의 경우 3주 후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몇주가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 반드시 소셜 번호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 현금 지급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상세 내용을 LA타임스와 키플링어 보도를 토대로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어느 기관에서 보내주나

▲지급 기관은 연방 국세청(IRS)이 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2018년도나 2019년도 분 세금보고를 한 사람이나 가구다. 단 반드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한다. 소셜 번호 없이 개인 납세자 번호(ITIN)로 세금보고를 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나 유학생 등은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몇 차례 받을 수 있나

▲단 1차례다. 당초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1, 2차에 걸쳐 지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25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단 한 차례 지급만 명시됐다.

 

-언제 지급되나

▲기존의 IRS 환급 절차를 토대로 예상하면, 법안이 연방하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순간으로부터 3주 걸린다. 가령 27일에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완료되면 이로부터 3주 후인 오는 4월17일께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단, 이는 지금까지 IRS 환급금을 ‘디렉트 디파짓’을 통해 은행계좌로 직접 받아온 납세자들에 한단다. IRS에 디렉트 디파짓 등록이 안 돼 있다면, IRS가 체크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3주 이내가 아니라 훨씬 더 걸릴 수 있다. 

지난 2008년 연방 정부가 비슷한 현금 지급을 했던 경우 2달 가까이 걸렸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LA타임스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IRS는 체크보다 만드는 데 시간이 덜 걸리는 데빗카드로 보낼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가

▲세금보고 기준 연간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개인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 16세 이하 자녀 1인 당 500달러다.

소득이 개인 7만5,001달러~9만9,000달러(부부합산 15만1달러~19만8,000달러) 사이이면 비율 계산에 따라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고, 연소득이 9만9,000달러(부부합산 19만8,000달러)를 넘어서면 한푼도 못 받게 된다.

자녀분 500달러는 자녀가 만 17세부터는 안 나온다. 또 소득 기준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상도 자녀분은 비율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못 받는다.

 

-소득에 따른 액수 비율 계산은

▲소득이 개인 7만5,001달러~9만9,000달러(부부합산 15만1달러~19만8,000달러) 사이인 경우 소득액이 100달러 올라갈 때마다 지급액은 5달러씩 줄어든다. 가령 가령 개인 연간 조정소득이 8만5,000달러일 경우 500달러가 깎여 1인당 700달러씩, 9만 달러이면 750달러가 깎여 450달러씩만 받을 수 있다.

 

-소득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

▲작년에 한 2018년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하며, 올해 이미 2019도분 세금보고를 했다면 가장 최근의 2019년도 세금보고가 기준이다.

 

-작년과 올해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서둘러 하면 된다. 일단 2019년 세금보고가 접수되면 IRS는 이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을 하게 된다.

 

-이번에 받는 현금은 소득으로 인정돼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이번 연방 정부 현금 지급은 2020년도 택스 크레딧을 미리 지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과세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만약 작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직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새로 태어난 아이가 IRS의 기록에 없기 때문에 자녀분 500달러를 지금은 못 받는다. 하지만 추후에 2020년도 세금보고를 할 때 이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자녀가 만 17세가 됐다면

▲자녀분 500달러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성격이다. 따라서 만 16세 자녀까지만 포함된다. 자녀의 연령 규정은 법안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IRS가 2018년 세금보고 서류에 나타난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만 17세가 된 자녀들 분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성인 자녀도 현금을 받을 수 있나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인 성인 자녀가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부모의 세금보고 아래 피부양자(dependent)로 돼 있다면 받을 수 없다.

 

-만약 작년 세금보고 후 이사를 했다면

▲은행계좌 디렉트 디파짓이 아닌 경우 현금 지급 체크는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 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진다. 따라서 이사를 했다면 IRS에 주소 변경양식(Form 8822)을 제출하고,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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