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사전접수 앞두고 급행 신청서 동봉시 자동으로 반려 주의
4월1일 시작되는 2020~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를 앞두고 연방 이민당국이 급행서비스(pmium Service)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학사 및 석사 학위 부문의 H-1B 신청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지난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다.
USCIS는 20일까지 H-1B 사전등록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3월31일까지 추첨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당첨자들에 한해 4월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닷새 간 진행되며 4월1일 이전에 신청 서류가 도착할 경우 반납 처리된다.
이날 발표에 따라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를 함께 보낸 경우에도 자동 반송 처리된다. 이민국은 빨라야 6월29일에 급행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유학생(F-1) 비자에서 체류하는 비자 변경을 할 경우 5월27일부터 급행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행서비스 수속은 추가 인지대 비용 1,225달러와 함께 I-907 서류를 접수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USCIS는 급행서비스 중단 기간 I-907을 신청할 경우 모두 기각 거부할 것이라며 만약 비이민비자 청원서(I-129)와 I-907 인지대를 수표 하나로 통합해 접수할 경우 둘 다 모두 거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