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검진과 치료 예방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이러한 치료나 예방 서비스는 향후 공적부조 적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은 기존 현금성 복지수혜자 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