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이유로 노동자 해고 중대한 법률 위반
50인 이상, 코로나 확진 노동자에 휴가 보장
최근 한인 업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헛소문이 돌아 많은 한인업주와 노동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
헬렌김호 변호사(HKH Law LLC)사무실에서는 “한인 업주들은 이런 헛소문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계약, 사업관계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다”며 “명예훼손은 업주 및 비즈니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지만 문제는 헛소문을 퍼뜨린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 조치의 대상은 헛소문을 퍼뜨린 개인, 비즈니스, 언론, 또는 정부가 될수 있다”고 말하고 “만약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주체를 파악해내고, 헛소문으로 인해 입은 타격이나 경제적 손해를 증명할수 있다면, 업주는 실질적 손해배상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 비즈니스가 부동산/상업계약 및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아시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계약에 차별을 당할수 있다. 이 경우는 인종, 국적을 이유로 개인 및 비즈니스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를 이유로 아시안이나 한국인 직원을 강등시키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연방 민권법 7조-국가 출신에 따른 차별 금지 위반이다. 또한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직원 또는 그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치료, 격리받아야 할 경우 휴가 시간을 보장해야하고 연방가족노동보호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된다.
한편 헬렌김호 변호사(HKH Law LLC)는 현재 3월과 4월에 한해 30분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678-203-4934 / korean@hkhlawllc.com 윤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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