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모든 증상자에 검진 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는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검진과 치료 예방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이러한 치료나 예방 서비스는 향후 공적부조 적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은 기존 현금성 복지수혜자 뿐만 아니라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비현금성 공적부조는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주택보조 등이 포함된다.
앞서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17개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는데, 이민국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