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USCIS, 엔지니어가 전문직 아니라는 판단 오류”
인스펙션엑스퍼트 코퍼레이션 제기 소송 원고편 들어줘
연방법원이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규정을 까다롭게 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기각하고 있는 이민국 행태에 철퇴를 가했다.
9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지법은 지난 5일 인스펙션엑스퍼트 코퍼레이션(IXC)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USCIS는 엔지니어가 전문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오류를 저질렀으며 H-1B 신청자가 왜 그 직책에 적합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보충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4월 IXC는 퀄리티 엔지니어인 새티시 카실링앰의 H-1B 비자를 신청, 추첨에서 당첨됐다. IXC는 신청서에서 “해당 직은 CAD에 대한 지식과 기계공학 기술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테스트플랜과 시나리오, 스크립트 등을 개발^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USCIS는 해당 신청서에서 “학사 이상 또는 기계공학, 컴퓨터과학, 관련 기술공학 분야에서 고등교육 이수자가 적격”이라는 부분에 집중, 이에 대한 보충서류(RFE)를 요구했고, IXC는 250페이지 분량의 1차 보충서류와 110페이지 분량의 2차 보충서류를 제출했지만 USCIS는 결국 케이스를 기각했다.
이에 IXC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IX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