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코로나19 관련 사기 경고
TF팀, 24 시간 내내 경계태세
코로나19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루머’가 쇼설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주지사실이 가짜뉴스 경계령을 내렸다.
주 보건당국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서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공식적으로 이뤄진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크리스 카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조지아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사기 혹은 가짜뉴스에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켐프 주지사는 “가짜 제품을 판매하는 웹 사이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돈과 개인 정보를 훔치기 위해 고안된 가짜 전자 메일, 텍스트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포함된다”며 “코로나19 태스크 포스는 발생할 수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24 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지만 많은 사기꾼들이 헤드라인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속인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질병통제예방센터, 공중보건부,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카 법무부 장관은 "그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며 “주민들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나 제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으면 법무부 사무실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 장관은 “법무부는 사기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조지아 법에 의하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벌금 2,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정보는 질병통제센터, 조지아 공중보건부, 세계보건기구(WHO)의 웹사이트를 참조하고 만약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치료, 치료제 청구를 선전하는 광고를 보게 된다면 무시하라고 권고한다. 또한 “자선단체 또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성급하게 기부하지 말고, 만약 누군가가 현금, 기프트 카드로 기부를 원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사기행위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연락처: 404-651-8600/800-869-1123 또는 Candice.broce@georgia.gov /cody.hall@georgia.gov 윤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