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다음회기에 착수
‘전 국민의무가입’ 조항, 세제 개편따라 효력 잃어
연방대법원이 전 국민건강보험인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향방을 가르기 위한 위헌심리에 착수한다.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올해 10월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 오바마케어 폐지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정확한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일정을 봤을 때 내년 봄 또는 여름에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찬성 2, 반대 1로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8년 12월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오코너 판사는 당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했던 이 조항이 지난해 통과된 세제개편 법안에 따라 없어지면서 법안자체가 효력을 잃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법원 전 국민의무가입 조항을 제외한 오바마케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법원이 다시 판결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이에 연방하원은 대법원이 하급법원 대신 심리에 착수해 이번 회기내 신속 판결해 달라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거부하는 대신 다음 회기에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다음 회기에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대선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