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용 벌금 두 배 인상안 부결
25달러-100달러 사이 판사 결정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하려던 법안(HB113)이 지난 24일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정을 위해 상임위로 되돌아왔다.
당초 벌금을 1차 적발 50달러에서 100달러, 2차 적발 100달러에서 200달러, 3차 적발 15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리려던 법안은 토론 끝에 부결됐다. 존 카슨(공화, 마리에타) 의원이 발의한 HB113은 상당수 의원들이 “벌금인상은 지방정부 수입원만 될 뿐”이라는 주장에 가로막혀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이에 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는 토론 끝에 수정안을 마련해 재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18세 미만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갔다. 청소년 운전자는 핸즈프리가 있더라도 휴대폰을 아예 운전중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또 벌금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25달러~100달러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수정안은 공공안전위원회에서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해 운영위원회(Rules Committee)로 넘겨졌다. 운영위는 조만간 이 법안의 자구 등을 검토한 후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