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에게 인터넷 속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타임워너 케이블이 1,88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20일 LA 카운티 검찰은 거짓광고로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17만여명 소비자들을 기만한 타임워너 케이블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비자 보호 소송에서 타임워너 케이블은 사상 최고액인 1,88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은 “LA 카운티 지역에서 가장 큰 케이블 TV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였던 타임워너 케이블이 소비자들에게 계약내용보다 느린 인터넷 속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속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타임워너 케이블은 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인터넷 속도이지만 이를 부풀려 가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배상액 중 1,690만달러가 타임워너 케이블이 2016년 5월 차터 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되기 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적격 소비자들에게 각각 가입한 서비스에 따라 배상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60일 안에 요금 고지서에 약 90달러가량 일회성 크레딧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