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받아 정보도용 갖가지 명목 돈 뜯어내
“재택 근무로 수십만달러를 벌 수 있어요”
이같은 구인 광고는 허황되지만 절박한 심정의 구직자들은 현혹되기 쉽다. 고소득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갖가지 명복으로 돈을 뜯어내는 구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구인사기범들은 그럴듯한 계약서를 보내는 등 구인 과정이 전문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운전면허증 사본, 쇼셜 번호, 은행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신원 확인이나 심사 비용, 직업 훈련 비용이나, 직장에서 쓸 물품에 대해 선지급해야 한다고 속이며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
소비자보호기관 베터비즈니스뷰로(BBB)와,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유명 구인 웹사이트에서 가짜 고용주 행사를 하며 구인 광고를 올린 후 이력서를 받고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인터뷰까지 하면서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이같은 구인 사기 피해는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유사한 구인광고를 보고 접근했다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다.
온라인 구인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가입비로 100달러를 지불했던 한인도 결국은 피해자가 됐다.
이 한인은 “지난해 한 웹사이트서 간단한 회원 가입 및 관리로 월 1000 달러를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초기 비용으로 100 달러를 요구하더니, 나중엔 해당 웹사이트가 아얘 없어졌다”고 전했다.
미 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 가이드를 해주겠다며 돈만 챙겨 사라지는 온라인 사기도 적지 않다.
한 온라인 업체는 지난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코칭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온라인 광고를 뿌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직자들에게 1인당 49달러씩 초기 가입비만 수백만달러를 챙기고 잠적하는 일종의 구인사기을 행각을 벌였다.
이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성공적인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 집에서 일하면서 6자리대 숫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구인 사기는 최근 수년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집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5년간 총 10만 1,917건이 보고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57%) 5만 8,368건은 사기범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택근무로 돈을 벌게 해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짓말로 구직자들을 현혹 시킨 경우였다. 나머지 4만 3,547건은 구인 에이전시 및 중개업체, 직업 카운셀링, 해외 근무 기회를 제공 등에 대한 사기였다고 FTC는 전했다.
지난 10월 보고된 사례에선 한 ‘헤드헌팅’(고급·전문인력의 재취업이나 스카우트를 중개) 회사가 고임금 임원직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구직자들에게 2,500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FTC는 합법적인 헤드헌팅 회사들은 구직자들에게 이러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FTC는 크레딧·데빗 카드, 은행계좌 정보, 소셜 번호 등을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금전적인 요구를 해온다면 의심부터 해볼 것을 조언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