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분 묻지 않는다”
노동착취 역시 인신매매
나라사랑어머니회(회장 데레사 김)와 아시안아메리칸센터(대표 지수예, AARC)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 둘루스에 위치한 애틀랜타 성결교회에서 인신매매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귀넷 카운티 수석 경찰관 에쉴리 윌슨 오피서(MPO)를 초청해 인신매매란 무엇이고, 우리의 자녀와 이웃을 인신매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데레사 김 회장은 “인권유린 및 인신매매의 포괄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방지하고 근절 할 수 있는지 배워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인신매매로부터 안전한 주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애틀랜타는 공항과 교통중심지이고 각종 스포츠 구단과 경기가 열리는 특성상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범죄의 온상으로 알려져있다.
에쉴리 윌슨 수석 경관은 “미성년자 성매매, 본인의 동의가 없는 성인의 성매매는 물론이고 노동착취 역시 인신매매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민을 미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강압에 의해 마약복용과 강제노동, 성적 착취를 당하고, 어린이는 어른의 대상으로 매춘 행위나 성인 잡지, 비디오, 영화 촬영 등에 동원되거나 또다른 어린이를 유인하는데 내몰린다.
에쉴리 수석 경관은 “부모가 자녀들의 이상한 행동과 현상을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휴대폰에 모든 정보가 들어 있다”며 “가정의 불안 요소들을 없애 자녀를 거리로 내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혼자 다니지 않도록 교육함으로써 정신과 육체를 완전하게 파괴하는 불행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아 주의회는 만연하는 인신매매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7년 상원에서도 법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강화하고, 최근 연방수사국(FBI)이나 경찰청, 사복경찰관들이 인신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쉴리 수석 경관은 “추방위기에 처한 불법 체류자, 성소수자, 가출 청소년들 등이 특히 취약성에 놓여있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주요 사안”이라며 “911로 전화하면 바로 신고가 되는 만큼,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면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분을 묻지 않으며 그것으로 추방을 하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신분에 상관없이 피해자들은 보호대상이므로 걱정하지말고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에쉴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른 도시로 피신 시켜주기도 한다”며, 그럴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관이 동행할 정도로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아 주정부는 현재 주지사 직속 그레이스(GRACE) 위원회를 설립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위원회에는 켐프 주지사의 부인인 마티 켐프 여사, 박병진 연방 조지아 북부지검장 등 15명이 포함되어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달 13일 주의회 개원과 동시에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핫라인=888-373-7888/gcpdetips@gwinnettcounty.com(한국어 메시지 가능) 윤수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