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 추진
전좌석 벨트착용 의무화, 벌점도 추진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의무화 및 위반자 벌금 인상 법안이 추진된다.
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SB226은 미착용 적발자의 벌금을 현행 1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8세-17세 아동을 벨트 미착용 상태로 태운 성인 운전자에게 현행 25달러에서 125달러로 벌금이 인상된다.
아울러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앞좌석만 의무이고, 뒷좌석은 성인의 경우 착용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법안 찬성자들은 안전벨트 법안 강화가 생명을 살리고,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랜디 로버트슨(공화, 캐톨라) 의원은 19일 상원 공공안전위에서 “법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응급실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응급 출동자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의회 의원들은 안전벨트 착용 강화 법안을 놓고 오랜 기간 논쟁을 벌여왔다. 개인의 책임과 자유의 한도에 관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로버트슨의 법안은 여기서 더 나가 위반자에게 1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명기했다. 운전자가 24개월 이내에 15점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 같은 법안 추진에 대한 주상원 내 의원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다.1988년에 15달러로 제정된 벌금을 조금만 올리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폭 올리고, 벌점도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어 실제 입법화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