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크게 한 세금보고서 양식(1040-SR)이 새로 나왔다.
2019년도 세금보고부터 사용할 수 있는 1040-SR은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일반 1040보다 글자를 크게 키웠으며 정보를 기재하는 칸도 더 넓다. 이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나 과세 대상 소득 등을 훨씬 쉽게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2020년 1월1일 또는 이전에 65세 이상일 경우 해당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최소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 1040-SR 사용이 가능하다. 은퇴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 소득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2019년도 세금보고에서 65세 이상 싱글 납세자의 기본 공제액은 1만3,850달러로 65세 미만 납세자의 1만2,200달러에 비해 1,650달러가 높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