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회복위원회,
부채상담 · 채무조정신청
내달 31일 뉴욕총영사관서
한국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국에서 진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오는 3월31일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서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상담에서는 부채상담과 함께 한국 내 채무확인, 채무조정 신청 등이 이뤄진다.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한국 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 이상)로 채무 및 신용등급확인, 채무조정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간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서류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 우편접수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웹사이트(cyber.ccrs.or.kr) 또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이다. 문의 646-674-6000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