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집행 비협조” 가주·뉴저지·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집행에 비협조적인 캘리포니아와의 사실상 소송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이민자 보호 주’를 선포한 주 정부들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1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을 놓고 캘리포니아 등과의 전쟁으로 가고 있다면서 연방 법무부가 10일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정부, 워싱턴주 킹카운티 등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민정책을 놓고 캘리포니아 등 소위 친이민자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자 보호 주’를 선포한 주정부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정부, 워싱턴주 킹카운티 등 소위 친이민자 정책을 펴고 있는 지역정부들의 비협조로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이 방해를 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 타겟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사설 이민구치소 설립 금지 주법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 전역에서 민간 교도소 업체들의 상업적 목적의 이민구치소 설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민구치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은 이날 “소위 진보성향 정치인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등 진보성향의 소위 친이민 지방정부들이 범죄전과를 가진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지키는 미국 시민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보호 주정부들을 맹공했다. 바 법무장관은 이날 전국셰리프국장협회 연설에서 캘리포니아 등에 대한 제소 사실을 밝혔다.
또, 이번 소송에는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하고 있는 뉴저지 주정부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뉴저지 주정부가 불법 체류신분 주민들에게 대한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뉴저지 주법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체류이민자 추방을 위해 시애틀 공항시설 사용을 금지한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정부의 행정명령도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뉴욕시 교정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해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달 17일 살인 등으로 기소된 범법이민자 4명에 대한 신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며 뉴욕시 교정국에 현재 수감 중인 이민자 4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해 뉴욕시와 갈등을 야기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