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기존 이민법과 상충” 시행중단 명령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학생신분 상실 즉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미 의회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은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 칼리지가 연방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규정의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일시 효력 중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지 7개월 만에 본안소송에서도 길포드 칼리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로레타 빅스 판사는 “해당 규정은 기존 이민법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2018년 8월부터 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학교 등록이 말소돼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하고 미국으로 재입국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대상으로 분류해왔다.
이에 같은 해 10월 길포드 칼리지와 뉴욕의 뉴스쿨, 펜실베니아주 하버포드 칼리지, 캘리포니아 풋힐-디안자 커뮤니티 칼리지 등은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DHS와 USCIS가 해당 규정을 시행하면서 연방관보 고시와 여론수렴 기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DHS와 USCI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