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5명 HB896 발의
전국 19개주 인-스테잇 적용
미국에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조지아주 공립대학 진학 시 주내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자는 법안(HB896)이 발의됐다.
이 학생들은 현재 조지아 대학평의회 소속 대학에 재학하려면 주내 거주자 학비 보다 3배 비싼 학비를 내야 한다.
5일 민주당 주하원의원 5명이 발의한 HB896은 주내 학비적용이 가능한 임시체류 허가자들을 3년간 주내 고교 등록, 합법이민 신분을 위한 서류제출자, 고교졸업장 혹은 검정고시 합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경제발전 문제를 발의 이유로 꼽았다. 이들 학생들이 조지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해 타주로 진학을 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아 인재가 타주로 유출된다는 것이다. 현재 19개주가 청소년추방유예자(DACA) 등에게 인스테잇 학비 적용을 하고 있다.
발의자 중 하나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로버트 트래멜 의원은 6일 “조지아의 인재를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정정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발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주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지아에는 현재 2만 1,000명의 청소년추방유예 수혜자들이 있다. 김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