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국적법 및 병역법 세미나
지난 6일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개최
2002년생으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복수국적자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이 6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국적 및 병역법 안내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심연삼 영사는 “국적 선택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여성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선택할 수 있다"며 "2002년생 남성의 경우는 반드시 2020년 3월31일까지 신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이탈(외국국적 선택)이 가능하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약 1년이다.
심영사는 “국적상실은 국적이탈과는 달리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귀화 등에 의해 미국 등 외국국적을 자진해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거소등록을 하고 한국국적 회복신청을 해 한국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미 국적 모두 유지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을 신청해 참정권도 갖게 된다.
재외동포(F-4) 비자는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체류자격을 주는 비자로 체류기한은 2년이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F-4 비자를 받으면 한국내에서의 취업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허용되지만 후천적 미국 국적취득자의 경우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가 꼭 접수돼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윤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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