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종교입양기관은 성소수자(LGBTQ)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 거부하는 법안 (SB 368)이 발의됐다.
마티 하빈(공화당, 타이론, 사진)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368은 특정한 종교적인 배경에서 아이를 기르기를 원하는 생모들을 위해 "선택권을 보존하기 위한 법안이다”고 말했다.
SB 368 은 입양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을 위반하는 부부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하빈은 이 법안이 동성부부나 무신론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성소수자와 무신론자들을 차별한다며 이른바 '종교적 자유법' 법안에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 조지아주 종교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이전의 법안은 작년에 통과하지 못했다. 김규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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