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뉴욕시 교정국에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며 소환장을 발부한 가운데, 소환 집행을 위해 뉴욕시를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은 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정부가 소환장을 무시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환 집행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이민당국은 사우스 리치몬드 힐의 92세 여성 마리아 푸에르테스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불법체류 이민자 리아즈 칸(21) 등 두 명의 불체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민당국은 용의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민자보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뉴욕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검찰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광범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민과 외국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뉴욕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시는 아직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