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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주택·자동차 크레딧 꼭 챙기세요

미국뉴스 | | 2020-01-28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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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올해 세금보고 기간동안 1억5,000만건 이상의 세금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지난해와 유사하다면 납세자들은 평균 2,800달러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으로 인해 지난해 세금보고 시에는 세법이 대대적으로 변경됐지만 올해는 2년차에 들어서는 해로 특별히 달라진 변경사항은 없다.

하지만 택스 관련 서식의 변화, 스케줄 양식 통합 등의 세부적인 변경 사항들이 있어 세금 보고 전 개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세금보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8년 간 본보에 삽지 형태로 뉴스레터를 제공해 왔던 강신용 CPA(사진)가 지난 24일 본보에 전면광고를 통해 뉴스레터를 게재해 올해 세금보고 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국세청, 가주, 카운티 등의 세금변경 내용 ▲2019년 기본공제 인상 및 인적공제 삭제 ▲절세방안 ▲EITC(근로소득 세액공제) 환불표 ▲각종 세금 기본공제액 인상 내용 ▲감사율 대비표 등이 수록됐다.

강신용 CPA는 “올해 세금보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산화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국세청이 납세자들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이며 투명한 세금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관련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가상화폐 보고 의무

그동안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세금보고 시 보고하도록 됐지만 올해부터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보고가 의무화됐다. 가상화폐를 거래한 경우 주는 사람 입장에서 구매, 기부, 투자 여부 등을 보고해야하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수입, 1099 발행여부, 손익 보고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인세율이 일률적으로 과세소득의 21%로 인하됐다.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 부과 제도는 연방 차원에서는 폐지됐지만,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건강보험 의무화법을 통과시켜 2020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즉, 내년부터는 가주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성인 695달러, 미성년자 347.50달러 또는 수입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올해 세금보고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본공제

기본 공제는 독신과 부부가 각각 1만2,200달러와 2만4,400달러다. 이 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돼 과세소득을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연방개정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는 올해와 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공제 혜택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공제 혜택에는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에 제공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는 가정을 위한 AOTC 크레딧 등이 있다.

 

■절세방법

주택 에너지 절약 크레딧은 수리비의 최고 30%, 에너지 절약 자동차 크레딧 최고 7,500달러 등 혜택을 받아 절세할 수가 있다.

저소득층 가정이 받는 혜택인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의 상한선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최대 6,557달러로 소득은 5만5,952달러다. 저소득 근로 납세자의 경우 25세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합벅적인 사회보장번호를 소지하고 적법한 납세자여야만 한다.

 

■프리 파일(Free File) 활용

IRS는 수년 동안 개인 납세자들이 전자세금보고를 활용할 것을 권장해왔다.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며 메일 과정의 분실 염려가 없어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IRS가 연간 조정 총소득(AGI)이 6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10개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프리 파일 프로그램 이용을 올해에도 권고하고 나섰다.

납세자들은 IRS 공식 웹사이트(www.IRS.gov/freefile)를 통해 무료 소프트웨어를 액세스하거나 모바일 앱 ‘IRS2Go’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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