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장애인 보조 위한 ‘훈련된 개’만 탑승 허용
연방정부가 항공기 객실 내 정서적 반려동물의 동반탑승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항공사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교통부는 이러한 방안과 함께 ‘장애인 보조 동물’(Service Animal)의 정의를 훈련받은 개로 제한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교통부가 제시한 새 규정은 일부 승객이 자신의 애완동물이 미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 동물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현행 연방법은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 보조 동물과의 동반 여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 항공사들은 일부 승객이 자신의 애완동물 또는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국적인 동물을 데려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사우스웨스트,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 항공사들은 정서적 반려동물의 객실 동반탑승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해 왔다.
일부 승객이 데려오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에서부터 원숭이와 돼지, 칠면조 등 다양한 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사례가 증가했다고 항공사들은 보고했다. 동시에 이러한 행위가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