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구 시의원, 지난해 주상원 이어 두번째
뉴욕시의회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들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Res1229)이 공식 발의됐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이 23일 발의한 결의안은 한인 등 해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연방의회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에서 입양인 시민권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뉴욕주상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뉴욕시의회 회의장에는 이번 결의안을 추진해 온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과 마이크 뮬렌 한인입양아협회장 등도 참석해 입양인들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김민선 관장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와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 입양아에게 시민권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되기 만드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입양아 자동 시민권 부여 법안은 한인 뿐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입양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뉴욕시의원회에서는 관련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은 4,000명의 입양인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