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법안 서명… 올 가을학기 시행
주내 고교 3년이상 재학하고 주립대 진학경우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합법 취업비자 소지자 자녀들도 주립대 진학 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21일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자녀의 학비 경감 법안(S-2555)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H-1B 비자를 소지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둔 학생이 뉴저지 소재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뒤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발효 즉시 시행이 명시돼 오는 2020년 가을학기부터 H-1B 비자 소지자 부모를 둔 대학생은 거주민 학비 혜택이 가능해진다.
신입생 및 2013~2014학년도 이후에 대학에 입학한 재학생이 수혜 대상이다. H-1B를 소지한 상당수 한인들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H-1B 소지자 자녀는 외국인으로 분류돼 주립대에 진학하더라도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비싼 학비를 내야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불법체류 학생도 2014년 가을학기부터 주립대 진학 시 거주민 학비 혜택이 제공돼왔지만, 취업비자 소지자 자녀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 법을 상정한 빈 고팔 주상원의원은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녀들이 비거주자 취급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이번 거주민 학비 적용 조치로 H-1B 비자 소지자 자녀는 대학 학비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지만, 또 다른 학비 경감 프로그램인 주정부 대학 학자금 보조(TAG) 신청 자격 부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불체 학생의 경우 주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면 비거주민 학비 적용과 함께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