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애틀랜타한인회 선거와 관련해 ‘시민의 소리’가 제기한 한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Hearing)가 내달 18일 열린다.
귀넷카운티 슈피리어법원(Superior Court) 워런 데이비스(Warren P. Davis, 사진) 판사는 지난 7일 원고인 시민의 소리와 피고인 한인회 및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출두 통지서를 발송했다.
원고와 피고측에 전달된 통지서에 따르면 심리는 2월 18일 오전9시 로렌스빌 귀넷사법행정센터 3E 법정에서 열린다.
가처분 소송의 경우 원안인 선거무효소송에 앞서 판결 전까지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 첫 심리에서 판사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시민의 소리는 한인 2세 L모 변호사를, 한인회 측은 노크로스에 사무실을 둔 B모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임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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