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듀크 등 OPT 취업학생들에 ICE 불시방문 대비 통보
STEM 분야 학생들에 집중… 규정위반 적발시 OPT 취소
연방 이민당국이 이공계 분야 학생들의 졸업후 현장실습(OPT)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공과대(MIT)는 최근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을 전공하고 졸업후 OPT로 취업한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일일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민국에 신고한 직장에서 대기하고 사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 놓으라고 통보했다.
MIT 대변인은 이와관련 특정 케이스 때문이 아닌 주의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듀크 대학과 펜실베니아대학(유펜)도 최근 이와같은 유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NYT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지난해 말 이미 OPT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CE는 일반 전공 분야보다 OPT기간이 더 긴 STEM 분야 현장실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STEM 분야의 학생들은 다른 전공보다 2년 더 OPT 기간이 주어진다.
ICE의 현장실사는 대개 해당 업체에 48시간 전에 미리 통보한 후 이뤄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불시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 요원들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 실습생 면담과 OPT 신청서류 점검 등을 통해 ▶취업 실습생이 해당 업체에 맞는 전공 지식 또는 기술이 있는지 여부와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회사가 OPT 규정대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장실사 후 해당업체나 학생들이 OPT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OPT를 취소시키고 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32만8,000명의 학생이 OPT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했다. 이중 STEM분야는 9만 명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