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1일부터 소급적용
기저귀와 생리대 등 유아와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세가 2년간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면제된다.
8일 주 세무당국에 따르면, 유아와 여성 위생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도록 한 SB 92 주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유아용 기저귀, 생리대, 생리컵, 탑폰 제품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SB 92 주법이 한시법이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이들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 6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새 주법은 로레나 곤잘레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이다.
곤잘레스 의원은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저귀와 생리대 판매세가 2년간 면제된다”며 “한시법인 이 법이 영구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세무당국은 일부 업소들이 위생용품 세금 면제 시행을 알지 못해 세금을 부과한 경우, 소비자들은 영수증과 함께 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의 통지 사본을 제시하면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DTFA의 통지 사본은 웹사이트(www.cdtfa.ca.gov/formspubs/L695.pdf)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석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