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국경 이민구치소 수감자 상대 시범운영 시작
미성년자·영주권자까지 예외없이 적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의 DNA샘플 수집 시범운영을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6일부터 캐나다 국경 인근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이민구치소와 멕시코 국경 인근 텍사스 이글패스 이민구치소에서 일부 수감자들의 DNA 샘플 수집을 명령했다. 특히 이번 DNA 샘플 수집은 구치소에 수감된 미성년자와 영주권 소지자들까지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NA는 입안의 뺨 뒤쪽 부분을 통해 추출된다. 이 같은 정보는 연방수사국(FBI)에서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CODIS)에 보내진다. 각 주와 법집행 당국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코디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유전자 정보 역시 여러 법집행 기관들이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3년래 단계적으로 범죄여부에 상관없이 미국내 구치소에 수감된 모든 이민자들의 DNA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심지어 새 규정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자진 출두한 망명 신청자들과 이민자 어린이들의 DNA의 수집도 허용한다. 이에 대해 시민자유연합 스테픈 강 변호사는 “모든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의 DNA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엄청난 개인 정보 및 인권 침해”라며 “이민자 모두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