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아이키아(IKEA)의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 유가족이 4,60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아이키아사와 사망 아동 조셉 두덱(2) 가족의 변호사는 이날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에 살던 두덱은 지난 2017년 5월24일 아이키아 매장에서 구입한 말름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사망했다. 이 서랍장은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때 아이를 덮치며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리콜됐던 모델이다.
당시 두덱의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러 침실에 갔을 때 두덱은 31㎏짜리 말름 서랍장에 깔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두덱은 그날 질식으로 사망했다.
두덱의 가족들은 아이키아가 서랍장이 뒤집어질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서랍장을 벽에 고정해야 한다고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덱의 부모들은 “아들이 너무 그립다. 4월이면 5살이 됐을 것”이라며 “2살 아이가 76㎝짜리 서랍장을 넘어트려 질식사할 줄 몰랐다. 그 서랍장이 불안정하게 디자인됐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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