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재산을 처분하려는 한인들의 영사확인 민원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이 6일 공개한 2019년 민원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 9만 5,000여건 중 2만 2,421건이 한국 재산처분을 위한 영사확인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5.7%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체 민원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양상규 민원 영사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한국내 재산 처분을 위해 대리인을 임명하려면 위임 서류에 영사관 공증이 필요한데, 한국 재산을 처분하려는 한인들의 민원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 발급 민원은 지난해 10.9%가 늘어 1만1,225건으로 집계됐고, 한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발급 민원도 10.2% 많아진 3만7,623건을 기록했다.
거주 여권이 폐지되면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은 2018년 1,306건에서 2019년 678건으로 4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민원 업무들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지난 해 LA 총영사관이 처리한 전체 민원은 9만 5,564건으로 전년의 8만 8,534건에 비해 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