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스러운 파티로 이웃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숙박공유 주택들이 ‘에어비앤비’에서 퇴출된다.
6일 ‘에어비앤비’측은 소란스러운 파티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항의와 경찰 신고를 반복적으로 받아온 주택들에 대한 명단을 LA 경찰국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이들 중 28개 주택을 ‘에어비앤비’에서 퇴출한다고 발표했다.
에어비앤비측이 이번 조치는 해당 주택들에 대한 LA 경찰국측의 영업제한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어서 LA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숙박공유 자격 및 기간 제한 등 규제 강화 조례에 이어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숙박공유 주택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에어비앤비 측은 성명을 통해 LA 경찰국으로부터 파티를 통해 소음을 일으켜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친 숙박공유 주택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이 명단들 중 정도가 심한 28개 주택들을 에어비앤비 영업 리스트에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측은 운영이 정지된 숙박업소 28채의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지된 숙박업소들의 사전 예약은 모두 취소 처리됐다.
운영이 정지된 에어비앤비 주택 28채 중 일부는 에어비앤비 영업 리스트에서 영구 퇴출됐고 일부는 일시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다.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 운영자는 환경 점검과 관련한 LA시의 인증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LA 경찰국측은 “그간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영업을 하는 주택들에서 심야에 소란스러운 파티와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주민들과의 분쟁도 적지 않았다”며 “숙박공유 영업 주택들에 대한 주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영업제한 대상 주택 리스트에 대한 에어비앤비측의 신속한 대처로 인해 앞으로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영업 주택들에 대한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LA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 12월 숙박공유 서비스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단기 임대업주들의 운영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기간 규제를 마련해 2019년 11월1일부터 규제 조례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해당 조례는 LA 시에서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공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가 그 곳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자일 경우에만 허용되며, 에어비엔비를 통해 임대할 수 있는 기간도 연간 120일로 제한됐다.
또한 ‘렌트 안정화 조례안’에 해당하는 아파트 유닛은 단기숙박업소 운영 대상에서 제한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일부터 세컨홈이나 투자용 주택을 사실상 호텔처럼 단기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