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검찰 엄격단속 예고
연말연시를 기념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허공에 총을 쏘아대면 2020년 한해를 감옥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
귀넷카운티 경범 검찰청(Solicitor General’s Office)은 30일 성명을 내고 “신년 연휴에 축하 명목으로 총기를 발사하는 사람에게 최소 1년 징역형을 구형하고, 총기압수는 물론 법정 최고액의 벌금을 판사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청은 “귀넷 주민이 안전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법집행을 펼치겠다”라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2월 31일 릴번에 사는 한 남성이 신년축하 발사 총격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1월1일에도 도로에서 술에 취한채 총기를 발사한 2명의 남성이 체포됐다. 이 두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모두 부주의 행동 혐의로 기소됐다.
조지아 주법은 허가없이 남의 재산 구역에, 그리고 공공 도로에서 50피트 이내 거리에서 총기를 발사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한편, 귀넷카운티에는 검찰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경범죄를 기소하는 Solicitor General(SG)과 중범죄를 기소하는 District Attorney(DA)가 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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