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만여명 중 5만명… 추방대상 체포 사유 1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다시 이민 당국에 2차 체포되는 이민자가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추방 사유 범죄행위로 체포되는 이민자들 중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거나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 회계년도 기간 추방사유가 되는 각종 범죄행위로 인해 이민당국에 체포된 이민자가 약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입건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추방전담반(ERO)에 체포된 이민자가 8만7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 회계연도 연례 이민단속 및 추방 통계 보고서에 나타난 통계로, 이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입건됐다 체포된 이민자가 2만4,100명이었으며,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고 체포된 이민자 5만4,130명에 달했다.
이는 범죄 행위로 이민당국에 체포된 이민자의 추방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다. 두 번째로 이민자 체포가 많은 추방사유 범죄는 ‘위험약물 관련 범죄’로, 이같은 행위로 입건, 체포된 이민자는 2만1,476명에 달해 유죄 전과 이민자 5만109명을 합쳐 7만6,585명이었다.
음주운전을 제외한 기타 다른 교통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체포된 이민자는 교통위반관련 입건자 3만594명과 유죄판결 이민자 4만5,610을 합쳐 7만6,204명이었다. 이민법 위반과 관련돼 체포된 이민자는 6만 3,166명으로 네 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폭행 등 공격행위 범죄로 체포된 이민자는 5만 753명으로 집계돼 다섯 번째 추방사유 범죄행위에 해당됐다.
이어 사법·의회방해(2만3,052명), 절도(2만340명), 일반 범죄(1만9,388명), 경찰방해(1만5,909명), 사기행위(1만2,862명), 빈집털이(1만2,6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자가 체포되는 추방사유 범죄행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이민자들 8만명 가운데 5만 5000명은 유죄평결을 받아 5만명 안팎이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연간통계에 따르면 체포된 이민자들은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오바마 시절에 비해 30%나 급증한데 이어 둘째 해인 2018년에도 11% 더 증가했다.
오바마 재임기 추방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 사유로 실제 추방된 이민자 한 해 약 4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수치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전과가 사유가 돼 강제 추방된 이민자가 11만9,1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