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인터넷으로도 가능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27일부터 가족관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대법원은 26일 외국 이민이나 취업. 유학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문으로 발급 받은 뒤 사비를 들여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활용도가 높은 민원서류임에도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재외국민 등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을 안길뿐 아니라 제각각인 증명서 양식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법원은 외교부와 협력해 여권정보를 연계해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가족관계에 관한 새로운 영문증명서를 도입하게 됐다.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는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순회영사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