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 DNA 등록 경찰청서 확인 작업
입양아 출신 한인들의 한국 가족 찾기가 내년부터 쉬워진다.
한국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채취·등록을 통해 입양 한인들의 친가족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19일(한국시간) 한국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외교부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 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 입양인은 우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 공개청구’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LA 총영사관 등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랑을 통해 경찰청으로 소우,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고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 입양인이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더 수월하게 유전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