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덜레스공항으로 입국한 20대 한국여성 곤욕치러
“유흥업소 종사자로 점 찍은듯한 심사에 수치심·불쾌감”
전문가들 “1차 심사대에서 오해사지 않는 게 중요”
최근 미국을 방문한 20대 여성 김 모 씨는 입국 과정에서 카톡 대화내용까지 털리는 등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한항공 직항 편을 타고 워싱턴 덜레스공항(IAD)을 통해 입국한 김 씨는 입국심사 심사관과의 간단한 인터뷰 뒤 2차 검색대로 안내됐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한인 심사관을 마주할 수 있었던 그녀는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계정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과 휴대폰의 사진첩까지 공개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CBP 심사관은 채팅창을 하나하나 열며 대화상대와의 관계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추궁했고 사진첩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김 씨는 “비자 신청은 누가 대신 해줬는지, 항공권은 누가 결제해줬는지 등 이미 ‘원정 성매매 여성’으로 점찍어놓고 질문하는 듯한 심사관의 태도에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그렇지만, 자칫 잘못 대답했다간 미국까지 와서 다시 귀국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 저자세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심사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미국 출입국심사의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입국 심사 시에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그리고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개인의 전자장치(노트북, 핸드폰 등)를 압수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이민귀화법 제287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제287조는 국토안보부 직원(CBP, ICE, USCIS 등)은 별도의 영장 없이도 미국 국경으로부터 합리적인 거리(reasonable distance)이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선박, 기차, 항공기, 수송기관, 차량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이민당국과 법원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 대상에 개인의 소지품과 전자장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개인 소지품을 검사해왔다. CBP 수색권한(www.cbp.gov/travel/cbp-search-authority)에 따르면 심사관은 모든 미국 입국자의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으며 임의로 입국자를 선정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검사가 가능하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공무를 제외한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은 물론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2차 심사대로 넘어갔을 때, 심사관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고강도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1차 심사대에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1차 심사대에서 뚜렷한 방문목적을 밝히지 못했거나 과도한 화장, 짧은 치마 등의 복장 등이 주로 2차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용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도 김 씨와 같은 사례가 “꽤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이며 심지어 영주권자들도 겪는 일”이라면서 “입국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진 아직 방문자가 미국 땅을 밟은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변호사 접견도 불가능하다. 1차 심사대에서 답변을 잘 하고 CBP 심사관에게 최대한 협조해야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현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