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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세금공제도 꼭 챙기세요

미국뉴스 | | 2019-11-27 09:09:04

부양가족,세금공제,택스 혜택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17세 미만 자녀 있으면

최대 1,400달러 환불

대학 교육비도 크레딧

 

 

“다양한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으세요” 

연방국세청(IRS)은 2020년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를 위한 세금 혜택을 사전에 알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에서부터 중간소득 근로 납세자들이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소득세액 공제다. 

세액 공제(tax credit)를 받는다는 것은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EITC는 3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대해 최대 6,557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5,828달러까지 그리고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529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은 연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지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

어린이 부양 크레딧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은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자격 납세자들은 최대 1,400달러까지 환불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자녀 1명 당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최대 2,00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내야하는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주거나 줄이고도 남는 금액이 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단, 돌려받을 경우 1,400달러까지만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어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는 사회보장번호(SSN)를 세금보고 이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부모의 소득이 40만달러가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부양자 세금 크레딧

  (Dependent Care Tax Credit)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는 부양가족을 둔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2019년 말에 17세 이상이 되는 자녀를 두거나 부모 또는 납세자의 지원을 받는 기타 적격자들이 포함된다.

부양 가족에는 세대주의 친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 양부모, 이복형제와 자매, 조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의 체류 신분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교육 크레딧

교육과 관련된 크레딧은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AOC·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평생 교육 크레딧 (LLC·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다. 

이들 크레딧은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교, 대학원 또는 직업 훈련원에서 인정되는 수업료를 지불한 납세자가 IRS 양식 8863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들어간 지출내역이 1098-T의 양식에 기입되어야 하며 이 양식은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박주연 기자>

 

 

부양가족 세금공제도 꼭 챙기세요
1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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