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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인데 한잔…’ 음주운전의 유혹 운전대 놓고 우버 불러라

미국뉴스 | | 2019-11-25 17:17:11

연말,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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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절 연휴 앞두고

경찰 대대적 단속

거액 벌금·체포까지

 

 

노크로스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너무 졸린 나머지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쉬다가 시동이 걸린 채로 깜빡 잠이 들었다. 하지만 당시 그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이 공회전하는 차량을 이상하게 여겼고, 결국 김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맡고 김씨를 음주운전으로 체포했다.

애틀랜타에 사는 정모씨도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집까지 무사히 귀가 했으나, 게이트 커뮤니티 입구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기다리다 졸다가 결국 경찰에 음주운전이 덜미가 잡혀 체포됐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체포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2019년도 연말 시즌에 접어들면서 한인사회에서 송년행사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음주 자리가 많아지면서 연말 시즌 음주운전에 대한 한인들의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더욱 강력해지는 가운데 아직도 일부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일반 운전자는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판정된다. 상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더 엄격히 적용하여 0.04%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허용치 이하이더라도 Sobriety Tests를 통과하지 못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따라서 허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면 무조건 체포되어 구금된다. 운전하지 않아도 체포될 수도 있다. 술을 마신 후 운전할 계획 없이 대리운전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추위를 피하느라 잠시 차에 탔다가 경찰에게 체포되는 일도 있다. 즉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키를 소지한 채 차에 타고 있어도 DUI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보조석과 뒷좌석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트렁크 안에 자동차 열쇠를 넣어두고 좌석에 앉아 있는 것 또한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될 수 있겠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한잔 정도 마신 뒤 운전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인들 기준의 한잔은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만 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우버나 리프트 등 택시공유 서비스 시행으로 전체적으로 음주운전 비율이 이전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당량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한인들의 나쁜 습관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실 술을 마신 비용에 비해 택시비는 턱없이 저렴한데 다음날 출근시 불편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핑계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어떠한 이유라도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아야 하며 후회해도 이미 늦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연말인데 한잔…’ 음주운전의 유혹 운전대 놓고 우버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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