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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주권·비자 취소될라”전전긍긍

미주한인 | 이민·비자 | 2019-11-07 1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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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신청 맡겼던 한인 120여명 달해

합법적인 경우도 수사 타겟 불이익 우려

 

한인 변호사와 회계사가 8년여에 걸친 대규모 취업이민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가운데(본보 5일자 A1면 보도) 이들을 통해 미국 이민비자를 받은 한인들의 이민 혜택이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커질 모양새다.

이번에 기소된 이원극 변호사를 통해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해 발급받은 한국인들이 1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방 검찰이 밝힌 가운데 이들이 제출한 이민 신청 서류가 허위 또는 조작으로 확인될 경우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은 신청자들도 역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4일 연방 검찰은 기소된 한인 변호사와 회계사가 허위 서류를 통해 약 117건의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 취업이민 비자(EB-2)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총 125명 이상이 비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5일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는 “해당 125명은 입국심사, 시민권 신청, 당사자를 통한 배우자나 자녀의 비자 신청 등 비자 조회가 이뤄지는 일들을 계기로 이민국의 확인망에 잡힐 수 있다”면서 “이렇게 적발될 경우 추방절차가 이뤄지는데, 처음부터 가짜 서류로 발급된 비자이기 때문에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 이민 정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통해 이민 관련 서류를 낸 신청자들에 대해 이민국이 전면 조사를 벌이는  더욱 강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검찰이 정확한 숫자를 발표한 만큼 명단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서 “이민법에 민감한 현 정부가 이 명단을 이민국에 넘겨 추방 우선순위로 분류하는 식으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민국 추방작전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이민 신청자 125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이번에 기소된 한인 변호사가 진행한 케이스 ‘모두’가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허위 발급이 125명만이라고 국한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기소된 한인 변호사에게 ‘정상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한인들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번에 기소된 한인 변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서류 조작 행위로 인해 자신이 허위 서류 신청자로 분류될 것을 우려하는 한인들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실제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았다 해도, 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비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사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LA타임스는 토랜스 출신으로 매브니(MAVNI) 프로그램에 지원해 입대했던 한인 시예지(29)씨가, 4년 넘게 근무한 미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해 추방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었다. 강제 전역 이유는 비자 사기로 기소됐던 LA 한인타운 소재 프로디 어학원에 재학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취업 이민 사기 사건이 터지면, 앞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 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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